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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춤허용 조례' 특혜 제정 로비 혐의…관련자 4명 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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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붕괴 사고' 공무원에게 조례 제정 청탁 위해 제3자 로비

연합뉴스

광주 클럽 붕괴사고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찰이 지난해 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로 특혜 의혹이 일었던 춤 허용 조례 제정과 관련해 부당한 로비를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검찰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 제정을 위해 로비 등을 한 혐의(변호사법·횡령·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는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되면 자신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청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해 제3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로비한 혐의에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됐고, 로비를 위해 공금을 사용한 혐의로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클럽 붕괴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고려해 신원과 자세한 사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며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 A(53)씨와 B(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동 업주와 이전 업주, 점검대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춤 허용 조례' 혜택을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업소로 운영됐다.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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