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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모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건보료로 소득 하위 70%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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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납부액을 주된 지급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며 “이중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지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나타났으므로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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