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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춘재 자백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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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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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가족 측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사건을 은폐·조작한 당시 형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무법인 참본 이정돈 변호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범인도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담당 형사 2명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가족 측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30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결국, 각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사실상 김양 시신의 수습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의 합리적인 기대가 장기가 침해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김양 유가족에게 그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유가족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은 당시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김양의 억울한 죽음과 공권력에 의한 사건 은폐·조작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계장 등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유가족 측은 올해 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이 변호사와 함께 지난 1월 30일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2명을 상대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경기남부청과 수원지검에 각각 제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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