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산정 어떻게?…제주도, '코로나19 모녀'에 1억3천 손배 청구 이데일리 원문 김민정 입력 2020.03.31 08:3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