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피해 산정 어떻게?…제주도, '코로나19 모녀'에 1억3천 손배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의심증상 중 제주를 여행 한 강남 모녀와 관련해 제주도가 이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19·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법원에 접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소송 원고는 도와 유학생 모녀가 방문한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제주도가 방역비와 업체지원비, 자가격리자 지원비 등으로 1억 1000만 원, 자가격리자 2명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씩 2000만 원, 2개의 업체가 휴업 등에 따른 손해금 220만 원 등 총 1억 3200여만 원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제주도, 강남구 유학생 모녀 대상 소송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들 모녀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민법 750조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과실 여부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로 입증 책임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지난 15일 귀국한 강남구 거주 A씨는 어머니 B씨, 지인 2명과 20일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

당시 A씨는 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인후통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고, 24일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 B씨 역시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