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아시아경제 원문 박혜숙 입력 2020.03.30 09: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