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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천시,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감면…'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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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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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던 납세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다.


시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1만 2500원을 면제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방문해 임시 폐쇄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6만 2500원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4월 예정된 임시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거쳐 6월분 자동차세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아울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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