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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시중은행도 3천만 원까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제외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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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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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향락·유흥업종 제외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4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론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시중 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서 1000~3000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진공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정했다.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할당했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조건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진공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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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 14곳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3000만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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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므로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은 가능 여부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신용등급과 상환 시기,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등에 따라 대출 방법도 달라진다.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14개 시중 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환 기간은 상이하다. 14개 시중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 1년 안에, 기업은행은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6등급인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을 해준다. 다만 3년 동안 금리는 1.5%가 적용되고, 보증수수료 0.5%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높다. 대출 기간은 1년이고,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1.5%의 금리는 3년까지만 적용되고, 보증수수료 0.5%도 내야 한다.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할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 조건이고, 5년 동안 1.5% 금리를 적용받는다. 빠른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소진공 직접대출이 유리하다. 이 대출방법은 출생연도에 따라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신용등급 확인, 시중 은행의 계좌 확인 등이 필요하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총 4종류가 필요하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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