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법무부 "자가격리 무시한 영국인 코로나 확진자, 조사 착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자가격리를 무시해 비난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영국인 A씨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법무부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28) 경기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자료를 요청해 A씨를 대상으로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므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 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27번째 확진자는 영통구 영통1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영국인 남성 A씨다.

지난 20일 태국 등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기침 등 증상발현을 이미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귀국 후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나흘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원, 용인지역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항에서 입국한 뒤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용인지역으로 이동했고 자전거, 도보를 통해 집 주변지역을 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