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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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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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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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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부터 한국행 비행기 탑승객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인 유증상자의 탑승을 막기로 하면서 향후 해외유입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0시 이후 한국행 항공편에 대해 해외 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탑승 전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탑승할 수 없고 항공기 운임은 환불 조치 된다.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증상자의 입국을 차단한 셈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인천공항 전체 입국자 중 약 9%가 유증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기준 일평균 7000명이 넘는 입국자 중 600~700명이 유증상자였다.

또 정부는 유럽, 미국 외 동남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늘면서 오는 4월 1일 오전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2주간 의무 격리가 적용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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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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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유증상자의 한국행 비행기 탑승 금지로 인해 기내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검역 단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발열 증세를 보이는 유증상자들을 입국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원천 차단하진 못할 전망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7.5도 이상인 승객의 탑승을 막는 것은 증상 있는 사람은 입국하지 말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며 "비행기 탈 때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검사를 잘해서 지역사회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전 해열제를 먹어서 체온을 낮출 수 있고 코로나19는 발열 외에 기침 등 증상도 있다"며 "중국에서도 발열 검사를 했는데 유증상자들이 비행기에 탄 것처럼 이것만으로 해외유입이 차단될 수 있을 거라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격리를 확대 시행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강제격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도 장기적으론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국인은 어쩔 수 없지만 외국인 입국제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절대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확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니까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요인이 된다"며 "유럽이나 미국은 검사 키트가 부족해서 의료진이나 중증환자만 검사하는데 한국은 진단·치료를 잘해줘서 유입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입국자 중 외국인이 점점 느는 추세고 계속 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유입을 줄여야 한다"며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데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주고 병상 및 치료제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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