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조주빈, 2년 전 경찰 감사장 받아..."보이스피싱 인출책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이 2년 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1월 조주빈이 인천 미추홀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신고해 감사장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주빈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장 2020.03.29 hakjun@newspim.com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는 글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 2018년 2월 10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업보'라는 제목에 글을 올리고 경찰로부터 받은 감사장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게시물에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 몇 명을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했다"며 "형사분들 도와드렸으니 이제 내가 도움 받을 차례"라고 적었다. 이어 "삶은 업보의 연속"이라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료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간·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복지법 위반·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살인음모·사기 등 총 12개다.

검찰은 1만2000쪽에 달하는 경찰 수사기록과 관련 법리를 검토, 조주빈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