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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입국제한 대신 입국자 전수검사… 재정·의료 과부하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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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첫날인 그제 유럽에서 인천공항으로 1442명이 입국해 152명(10.5%)의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추려졌다. 발열 기침 등을 보인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자는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함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의 고삐를 죈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최근에는 미국 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신규 확진자 중 미국이 유럽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는 빨리 시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하루 3000명 안팎으로 유럽의 2, 3배에 달한다. 막대한 행정 의료 재정이 소요되는 작업이어서 우리 방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크다.

진단검사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유입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사업이나 공무, 학업 등 불가피한 이동은 가능하게 하되 불필요한 이동을 삼갈 수 있도록 출입국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 중국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26일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자비를 들여 2주간 지정 장소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근 한 달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뎌내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이라는 1차적인 불씨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노력은 보상받기 어렵다. 하루 수천 명의 입국자에 대해 무제한 무료 진단검사와 무상 치료를 우리 재정과 의료 역량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받쳐줄 수 있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정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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