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노인 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을 하는 7115명으로 4개월간 기존 활동비 27만원과 일자리 쿠폰(상품권) 5만9000원을 추가해 모두 32만9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을 중단한 경로당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참여자 55명에게도 사업 재개일까지 임금 70%를 지원한다.
곽근만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