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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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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육당국, 절반씩 부담

정부, 추경 320억 등 640억 지원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개학 연기에도 유치원비를 납부했던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23일 교육부의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20억원에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을 유치원에 지원한다.

유치원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개학 연기로 4월 초까지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는데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학부모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이 개학이 연기된 5주일 분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해 준 유치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 반환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유치원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원비 환불 문제를 놓고서는 유치원마다 입장이 달랐다.

이미 학부모들에게 개학 이후부터 일할 계산을 공지한 곳이 있었지만 교사 급여나 유치원 운영비 등 고정비용은 휴업 기간에도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유치원마다 고민이 깊었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ㆍ간식비, 교재비ㆍ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이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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