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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정의당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에 부당 개입”…검찰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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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종민(오른쪽) 정의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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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대표는 (각종 발언에서) 통합당과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할 예정인 미래한국당을 묶어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이는 특정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표가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이자 후보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공천 개입 선언을 했다”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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