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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외교부,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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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이란에 체류 중인 교민들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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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3일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별도 연장 조치가 없다면 다음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이며 기존에 발령됐던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행동요령은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 수준이다. 외교부는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등으로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언급하고, 강도 높은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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