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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총선 이후로…내달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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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월23일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피고인들, 변호인 통해 혐의부인할듯

뉴스1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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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의 첫 재판이 4·15 총선 이후인 내달 23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23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한다.

21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에 반발해 왔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달여 만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은 이를 그해 11~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또 송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병원 유치'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비서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 전 비서관은 이를 수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2018년 4월 송 시장 캠프에 합류한 시기 울산시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 주요 업무보고 등 내부자료를 건네받아 송 시장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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