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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서울시, 방역지침 묵살 전광훈 담임목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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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강행 땐 참석자 300만원 벌금

정부 “지침위반엔 단호한 법적 조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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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방역·예방지침을 따르지 않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강행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이 교회 담임목사다. 이 교회는 지난 22일 주일예배를 강행하면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교회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4월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조처로 이 교회는 앞으로 2주 동안 현장 예배를 열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을 투입해 예배를 강행한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 점검한 결과, 282개 교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적발된 모든 교회가 즉시 시정했는데, 딱 한군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시정 요구를 묵살했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해 예배에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설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접촉자,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비를 교회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22일 예배를 강행한 교회 가운데 방역·예방지침을 1개 이상 지키지 않은 교회 660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지속해서 위반할 경우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지역에서도 1113곳의 교회 가운데 485곳이 주일예배를 강행했는데, 이 가운데 9곳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교회는 신도들이 예배를 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식 제공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교회 4만5420곳 가운데 57.5%(2만6104곳)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는 1만9316곳으로 이 가운데 3185곳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방정부 등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채윤태 이정하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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