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수사결과 이 씨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씨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2015년에는 20개, 2017년과 2018년에는 8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 해 신고했다며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와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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