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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서울시, '할인의 추억' 광고 논란…"왜 유족 폐부 찌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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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톱 배너에 실린 ‘서울사랑의상품권’ 광고. “할인의 추억”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서울시가 23일부터 자치구별 모바일 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 총 20%의 소비자 혜택을 실시한 가운데 이를 홍보하는 온라인 배너의 자극적 광고문구가 논란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쇄살인사건을 담은 영화 ‘살인의 추억’을 상품권 광고에 차용한 것에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4월 21일까지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만원 한도로 결제금액의 5%가 캐시백된다고 밝혔다. 1만원, 5만원, 10만원 등 총 3종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이를 각 자치구 내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시민들을 위해 내놓은 서울시의 자구책이다.

문제는 해당 상품권의 포털사이트 광고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날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 첫 화면의 배너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혜택 광고를 내보내면서 ‘할인의 추억’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문구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차용한 표현으로 읽히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 누리꾼은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과 추억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이전에도 이런 이벤트가 있었나. 대부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살인의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전 국민이 애용하는 네이버 톱 화면서 이런 광고를 실었는데, 연쇄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며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광고 행태를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영화 제목에서 가져온 광고 문구임을 인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살인의 추억’에서 가져온 카피가 맞다. 이번 상품권의 할인혜택과 ‘추억’이란 단어는 무관하고, 단지 할인을 강조한 것”이라며 “사견이지만 ‘기생충’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살인의 추억’ 영화 제목의 ‘살인’이란 단어를 ‘할인’으로 바꾼 것이다. 한 누리꾼은 “서울시는 제발 누군가의 폐부를 찌르는 표현은 걸렀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10명의 여성이 연쇄적으로 강간·살해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영화가 개봉됐을 때부터 최근까지 검거되지 않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무기수 이춘재를 해당 사건 유력 용의자로 보고 6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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