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단독]더시민 비례후보 권인숙, 공천 확정날 ‘번개 사직’···선거법 규정 위반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비례 후보로 출마하려면 총선 한달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 저촉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장이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야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번개 치기’로 사퇴하는 사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더시민이 ‘속도전’을 벌이며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3일 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권 원장은 더시민의 비례 후보 명단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명단이 발표된 이날에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장이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야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우리는 원장의 총선 출마 의향도 몰랐고 사직서를 낼 거라는 사실도 몰랐다”며 “오늘 갑자기 알게 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원장이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시한을 지켰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선거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선거일 한달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 출연금이 수입의 50%를 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권 원장도 사퇴 시한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권 원장과 연구원, 더서민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선거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정부 기금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안다”며 “출연금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은 선거법의 예외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시민 김솔하 대변인은 “검증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여성정책연구원은 출마가 제한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선관위는 구체적인 사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더시민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장의 갑작스러운 출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이라면 특정 기간 동안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하고,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도 있을텐데 이렇게 갑자기 출마하면 그런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나오는 출마자로서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권 원장의 갑작스런 출마 배경에는 더시민의 ‘속도전’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당을 급조하고, 출마자를 급히 받다보니 무리하게 출마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사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