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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등 4월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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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첫 공판준비기일…혐의에 대한 입장 밝힐 듯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이 4·15 총선 후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들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함께 재판받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이번 재판에도 피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올해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지 64일 만인 1월 29일 이들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빠르게 기소했지만, 첫 재판은 결국 총선 이후로 예정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다.

이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며 반발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송 시장 및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과 관련한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하는 과정에서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부당 청탁을 하고, 장 전 선임행정관은 이를 들어준 혐의도 있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봤다.

하지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권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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