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발령 기간은 내달 23일까지 한달 간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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