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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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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타 교회와 달리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는 사랑제일교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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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정세균 총리·박원순 시장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예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회에는 2000명이 모여 신도 간 1~2m 거리 유지나 신도 명단 작성 없이 예배를 진행했다.

현장을 방문한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면 1인당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된다.

서울시는 이날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위반을 적발해 383건은 현장에서 시정했으나 사랑제일교회만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특정해 법적조치를 한다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세균 총리와 박원순 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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