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단기간 고강도 추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업종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이 지속돼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호소했다. [여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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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 캠페인 기간 중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이용시설 등 업종별 권고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캠페인 동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잠시 서로 떨어져있기’를 전개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캠페인에 시민과 관련 업종의 적극적 동참과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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