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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오픈, 익명 신고·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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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 대상이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위원회의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팍스경제TV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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