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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변시 합격률 제고안 논의 결과 공개하라”…로스쿨생 정보공개 청구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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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합격자 발표 앞두고 / 추미애 장관 상대 행정소송 검토

세계일보

법무부가 오는 4월 중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도 합격률 결정 기준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로스쿨 단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생들은 최근 변호사시험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합격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해당 분과 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초 연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에 연구 결과 및 소위원회 논의 사항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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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박강훈 대표는 “정보공개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응시자의 절반이 탈락하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제도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거론돼왔다. 지난해 제8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0.78%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시험 결과 발표 시 법무부 장관이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변호사시험법 10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력과 소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합격률 상향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는 (직전 합격률을) 크게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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