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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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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이 23일 가해자 신상 공개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과 함께 게시했다.

조선비즈

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이 지목한 조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이 규정을 토대로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 피의자 조모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최소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0여명의 음란 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범죄자로서는 첫 사례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관련 게시글들에는 모두 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위 게시글을 포함해 이날 하루에만 n번방 관련 4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신상 공개 근거를 지목한 배경으로는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n번방 사건을 한 데 엮은 야당의 논평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날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폐지를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썼다.

포토라인 폐지와 신상 공개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작년 10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비공개 소환 직후 이뤄진 조치다. 같은달 말 피의사실 공표 금지, 포토라인 폐지를 강조한 법무부훈령이 마련돼 작년 12월부터 시행됐고, 조 전 장관도 수 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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