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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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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선일보

지난 1월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 나오는 전광훈 목사. 지난달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24일 구속됐다. /장련성 기자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이미 선거권이 박탈된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및 사전선거운동을 해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서울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고 수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며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재판에 넘길 수 있고,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벌인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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