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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조국 5촌조카' 구속 연장될까…30일 추가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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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첫 구속…다음달 초 구속기한 만료

檢 "추가범죄 드러나고 중형 가능성…구속재판 해야"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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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3일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가 있어 구속상태 재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봐도 중형 가능성이 있어 구속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다"며 "구속 재판을 하면 사람을 접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신속하지 않을 뿐더러, 굳이 구속 재판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WFM 대표이사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 컨설팅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앞선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모 전 WFM 재무이사 등과는 상반된 증언이다.

김 대표이사는 "정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며 "제가 조씨에게 회사의 영어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다. 조(범동)씨가 (정 교수는) 민정수석의 와이프인데 만나보라고 해서 미팅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이 추가 기소된 사실관계로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지 않으면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조씨는 내달 초에 석방된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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