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7) 씨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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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제가 조 씨에게 회사의 영어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실제로 정 교수가 자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가 '여자 교수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를 만나보라고 했다"며 "통상 외부 강사를 쓸 때 (고문료로) 150~200만원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고문 계약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했다"며 "(만약) 제가 민정수석이라면 말 나오는 게 싫어서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고문료 형식으로 횡령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고문료 1400만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증언한 1400만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약 860만원씩 1억5000만원을 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는 별개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서 "조 씨가 투자처 인수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의 관계 때문에 계약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며 "친분관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조 당시 민정수석이 저희를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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