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종교시설의 교주에 의한 노동력 착취, 성폭행,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교주가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노숙자, 실업자 등을 모집했고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월 20만원만 지급했다"며 "해당 시설은 20여년 전에도 이미 인권침해, 체불임금 등이 발생했던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교주는 20년동안 상호변경, 파산 형태로 행정당국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다"며 "추악함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안군과 경찰,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기관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함께 인권침해·성폭행·임금미지급·강제근로 등의 불법행위를 수사를 통해 밝혀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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