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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n번방 영웅 조국' 비꼬자 조국 "얼굴공개 가능"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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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전례로 인해 'n번방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울수 없다고 미래통합당이 주장하자 참을 수 없다는 듯 관련 법조항을 설명하면서 "세울 수 있다"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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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자신을 향해 미래통합당이 'n번방의 영웅 조국'이라며 비꼬자 직접 맞대응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다"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n번방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당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첫번째 수혜자가 돼 시비가 일기도 했다.

통합당은 이날 이 시비를 살려 정원석 상근대변인 명의로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은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규정을 적용하면 n번방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경우는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가해자가 아니기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 통합당이 자신에 대해 그릇된 비판을 하고 있음을 알리려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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