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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내가 쓸 마스크 아껴서 유학생 딸에게…한달간 최대 8개 송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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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못 구해 발 동동 해외 유학생…주1회 1인 2매 수준 가능

국내 마스크 생산량 주당 1200만개…"이제 해외까지 살필 수 있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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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서영빈 기자 =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해외 유학생 딸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네덜란드에 유학 중인 딸이 현지 생필품을 구매하러 갈 때에 쓸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려워 국내에서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24일부터 1개월 내 마스크 8개를 해외 동일 수취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1회 1인 2개 구매를 기준으로 1개월 내 최대 8개로 상한선을 정했다.

앞서 마스크 수출 금지로 해외에 있는 유학생에게는 마스크 자체를 보낼 수 없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구매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간 해외로 반출되는 마스크를 차단하고, 국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의 80%까지 확보하는 까닭은 국내에서 확산되는 감염병을 방지한다는 데 1차 목적이 있었다.

실제 해외 거주 국민의 경우 국내에 실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판매 마스크 대상에는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외 마스크 송달을 허용한 것은 최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개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개, 3월 첫째 주 1038만9000개, 둘째 주 1173만3000개, 셋째 주 1198만3000개로 증가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제 국내 1인 구매 기준인 주1회 2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며 "마스크 생산·수급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져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살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임신부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를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에서 대리구매가 가능한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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