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이 GIO의 모습.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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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 고의 인정 어려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무혐의 처분됐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 GIO가 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자료를 누락했고 지정자료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서 받는 계열회사 및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열사 5곳 신고 누락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된 김 의장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선고를 받았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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