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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지원 대상인 전기화물차는 인기가 많아 신청 물량이 보급 물량을 초과한 상황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공고 이전일 기준인 23일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사업자,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며,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는 보급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42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대상 차종과 차종 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접수 처리되며 각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출고 기한이 지나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내년도에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대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의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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