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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은행들 '코로나 금융 지원'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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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

은행권,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확약

증시·채권 안정펀드 조성에도 자금 지원키로

조선일보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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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지원에 합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조성하는 데 은행권이 ‘실탄’을 대기로 확약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은행장,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만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 위험을 막는 게 실물 경제가 회복하고 금융 안정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은행권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여기에 드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은 정부가 아닌 은행권이 부담해야 한다.

은행들은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업무 처리에도 은행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할 대출 심사 업무를 은행권이 대신 맡아 처리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대한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도록 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주기로 뜻을 모았다. 이자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이자 상환 역시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여신 회수도 자제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 등에서 피해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했는데, 시중은행이 고스란히 자금을 회수해버리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필요시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안펀드, 채안펀드 조성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신한·KB·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각 2조원씩 총 10조원을 출자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액수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코로나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검사를 받게 되는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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