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대법, '노인요양시설 복무'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 씨에게는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