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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법원 “BTS 잡지 무단판매… 제작업체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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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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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마존 등에서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에서 제작·판매를 금지한 관련 잡지가 판매되고 있어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A사가 제작한 BTS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판매 가능한 상태로 게시된 것은 맞으나 이를 직접 배포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제3자에게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잡지를 판매한 것을 갖고 A사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A사가 BTS 관련 제품의 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내 지난해 5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A사가 간접강제 결정 후 잡지 등을 6일간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를 법원에 신청, 하루 3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의 범위에서 허가받았다.


하지만 A사는 간접강제 결정 뒤로는 잡지를 제작·판매한 적이 없다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달라고 맞서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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