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상주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지방세 안내 책자 (사진=상주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비과세 감면 조항을 쉽게 풀어 수록했다.

권경태 상주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