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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경총, 법인세 인하·노동유연화 등 40개 입법과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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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0.03.1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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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을 건의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감사(위원) 선임 3%룰 폐지(상법 제409조 등)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분납·거치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근로기준법 제51조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근로기준법 제24조) 등을 건의했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최저임금법 조문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노조법 제42조)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노조법 제43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노조법 제81조) 등이 필요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에도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반드시 균형되게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1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국민건강보험법 조문 신설)하고,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근로기준법 제110조)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파견법 제43조)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상법 제622조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 경제의 수출·투자·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며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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