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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북한신문 "법질서 확립에서 특권 있어선 안돼"…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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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 탈선 경계하며 코로나19 방역법 준수 당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23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특권을 바라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설은 "만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공민적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