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2016년 한 국립대학교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네 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이들은 퇴근시간 후에도 추가근무를 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8시간을 근무하고 추가근무를 하는 날도 있었다. 그 경우 별도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하루 1시간씩 일률적으로 공제됐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이들에게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규정 적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간제 공무원인 두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규정이 도입된 2012년 8월 당시에는 그 후에 도입된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하기 전 저녁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 기본근무 이후 오후 7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별도로 식사나 휴게시간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