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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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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앵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