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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경총, 경제활력 제고 관련 건의 국회 제출…"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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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제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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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으며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 실물경제도 비상 국면에 놓여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며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2% 경제성장률에 그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가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서에는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선 경총은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최저한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기업의 경영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법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후진적이라 평가받는 노사관계 법·제도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사유를 확대해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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