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코로나 극복위해 체질개선 필요"…경총, 40개 입법과제 국회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개선 과제 국회에 전달

각 당 총선공약에 경영계 입법건의 반영 요청

뉴스1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2018.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악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친 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의 경영계 건의 주요 내용은 Δ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Δ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Δ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Δ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Δ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Δ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Δ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Δ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이다.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Δ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 Δ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Δ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는 Δ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상법 제409조 등) Δ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Δ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 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경총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평가하며 각 당의 총선공약에 경영계 입법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ideae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