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ㄱ씨는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ㄱ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ㄱ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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