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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법원 “저녁식사 1시간 빼고 준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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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에 근무 종료…초과 근무해도 저녁시간 포함 안돼”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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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처럼 저녁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수 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초과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수당만 지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 이 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저녁식사 시간 혹은 휴게시간이 존재하므로, 실제 업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여서,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저녁식사 시간이 없었다며, 이 같은 수당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식 근무시간이 오후 2시까지인 원고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별도의 저녁식사 내지 휴게 등 시간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2년 신설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그 후에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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