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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시간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다른 공무원들처럼 석식·휴게시간 '1시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 등 국립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휴게시간 '1시간 공제'하도록 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12년 처음 신설됐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시행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시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오후 2시 근무를 마친 뒤 추가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한 것이 시간 외 근무에 해당하므로 공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한 국립대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점심시간 1시간 공제)씩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퇴근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러 차례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
A씨 등은 오후 2시 이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별도 석식·휴게시간이 없이 연속해 근무했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한 이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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