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 2%에서 1.25%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책 일환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연 2%에서 1.25%로 떨어진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노동자와 유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매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천만원씩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1700명의 산재 노동자와 그 유족 등이다.
공단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큰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저금리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래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